해커스HRD와 정부가 근로자들의 직무교육을 지원합니다!
제도소개
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. 근로자카드(국민내일배움카드)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근로자카드 발급 보러가기>-
지원대상
-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-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-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(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)
-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- 일용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근로일 수가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)
-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- 취업훈련을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-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자
-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-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
- 수강이력이 없는 자
- 육아휴직자 중인 근로자
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/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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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- 1인당 지원한도 300만원 이내 /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
- 외국어 과정은 지원금액의 50% 지원
- 고용보험 미 가입 재직자 1인당 1년 150만원
과정등급 별 정부지원금
근로자카드를 통해 해커스 특화 과정을 수강하는 방법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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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-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
- www.hrd.go.kr 로그인-마이페이지-행정서비스-근로자카드신청
- 발급관련 진행절차는 관할 고객센터로 문의 (대표전화: 13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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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-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해커스강좌 보러가기 >
- 수강하고자하는 훈련과정 검색 후 학습기간과 수강신청기간 확인
- 근로자카드 과정 수강신청 (근로자카드를 통한 결제만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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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- 학습진행
- 학습전날 메일로 발송되는 학습 오리엔테이션 자료 확인
- 학습진행 (개강일에 문자 및 메일을 통해 학습 안내 전송)
- 학습진도에 따라 전송되는 독려메세지/메일 확인
- 과정별 평가 수행(중간평가,시험,과제 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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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- 성적 및 수료여부 확인
- 학습종료일로부터 약 10 이내 성적 및 수료여부 확인 가능
- 해커스HRD 수강후기 작성(권장)
- HRD-NET 수강후기작성(권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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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- 학습종료
- 연계과정,추천과정 학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