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잡한 환급 절차? 해커스가 처리하겠습니다!
사업주 훈련 제도소개
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.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해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교육을 이수한 경우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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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고용보험 피보험자
-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-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(채용예정자)
-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(자체훈련만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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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- 사업주가 「보험료 징수법」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% / 기업의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)
- 수강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지원금의 90%까지 지원 가능 (외국어 과정은 지원금액의 50%만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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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산정방법
- - A등급 과정 수강 : 6,160원 X 학습시간 X 조정계수 X 기업규모비율 (대기업 0.4 / 중견기업 0.8 / 우선지원대상 0.9)
- - B등급 과정 수강 : 4,180원 X 학습시간 X 조정계수 X 기업규모비율 (대기업 0.4 / 중견기업 0.8 / 우선지원대상 0.9)
- - C등급 과정 수강 : 2,970원 X 학습시간 X 조정계수 X 기업규모비율 (대기업 0.4 / 중견기업 0.8 / 우선지원대상 0.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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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방법안내
- 2021년 시작되는 훈련과정부터 다음의 환급절차를 따름
- 1형 : 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훈련비 중 자비 부담금만큼만 훈련기관에 납부하고, 정부지원금은 훈련기관이 신청 및 수령
- 2형 : 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훈련비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부, 훈련기관은 정부지원금을 신청, 수령하여 사업주에 환급
- 기업별 지원금액 및 환급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커스HRD 고객센터 02.536.9670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
훈련에만 전념하도록! 교육 행정절차는 최소한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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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- 기업 및 사업장 등록
- 사내 교육담당자의 경우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달 hrd@hackers.com (협의에 따라 기업별 맞춤형 학습 사이트 개설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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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-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
- 수강하고자하는 훈련과정 검색 후 학습기간과 수강신청기간 확인
- 근로자카드 과정 수강신청 (근로자카드를 통한 결제만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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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- 교재수령 (교재 포함 과정인 경우)
- 신청 이후 2일 이내에 발송되며, 3~4일 이내 수령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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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- 학습진행
- 교육담당자: 기업회원 아이디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현황 확인 가능
- 학습자: 학습 전 메일로 발송되는 학습 오리엔테이션 자료 확인, 학습/평가수행 (개강일에 문자 및 메일을 통한 학습 안내 전송) 학습 진도에 따라 전송되는 독려 메시지와 메일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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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- 학습결과 확인
- 학습종료일로부터 약 10일 이내 성적 및 수료여부 확인가능
- 학습종료일로부터 약 10일 이내 성적 및 수료여부 확인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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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6
- 교육비용 환급/정산
- 합의된 환급유형에 따라 교육비용 환급신청 및 정산 진행
- 비용 환급은 교육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