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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
해커스HRD 20/09/29 14:51 8,615
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 사항 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
[신청자격 및 방법]

1. 신청자격 : 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

2. 처리기한 : 7일

3. 민원접수 방법 : 방문, 우편, 인터넷

4. 수수료 : 2,000원, 전자민원(인터넷) 신청시 무료


[접수/처리기관]

1. 접수기관 : 지방고용노동관서

2. 처리기관 : 지방고용노동관서


[구비서류]
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발급신청서

1. 기본서류

(1)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1부

(2)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(해당자만 제출합니다)

(3)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만 제출합니다)

(4)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」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

     증명하는 서류의 사본(해당자만 제출합니다) 1부

(5)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(2.5cm×3cm) 1장


(6) 주민등록표 초본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, 국민건강보험증 등

     제시하지 않은 신청인만 해당합니다) 1부 (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)

(7) 국가기술자격증


[담당부서]

- 직업능력평가과


[출처]

- 고용노동부 민원마당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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