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무 활용 무료자료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 사항 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[신청자격 및 방법]
1. 신청자격 :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
2. 처리기한 : 7일
3. 민원접수 방법 : 방문, 우편, 인터넷
4. 수수료 : 2,000원, 전자민원(인터넷) 신청시 무료
[접수/처리기관]
1. 접수기관 : 지방고용노동관서
2. 처리기관 : 지방고용노동관서
[구비서류]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발급신청서
1. 기본서류
(1)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1부
(2)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(해당자만 제출합니다)
(3)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만 제출합니다)
(4)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」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
증명하는 서류의 사본(해당자만 제출합니다) 1부
(5)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(2.5cm×3cm) 1장
(6) 주민등록표 초본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, 국민건강보험증 등을
제시하지 않은 신청인만 해당합니다) 1부 (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)
(7) 국가기술자격증
[담당부서]
- 직업능력평가과
[출처]
- 고용노동부 민원마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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