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해커스HRD 고용보험환급 과정 진도율 산정 기준 포함 학습주의사항 안내
해커스HRD
25/05/15 14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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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교육은 반드시 학습자 본인이 직접 수강하여야 합니다.
▶ 1일 수강할 수 있는 진도는 하루 8차시(8강) 입니다.
▶ 1차시(1강) 총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해당 차시 학습 진도율을 인정합니다.
Ex1 : 1차시 총 30분으로 구성된 강의의 경우 15분00초 이상 학습해야 해당 차시 진도율 인정,
14분 59초까지 수강하고 종료한 경우 불인정.
Ex2 : 1차시 총 45분으로 구성된 강의의 경우 22분30초 이상 학습해야 해당 차시 진도율 인정,
22분 29초까지 수강하고 종료한 경우 불인정.
▶ 학습중인 강의를 중간에 종료하더라도 종료 직전까지 누적된 수강시간은 보존됩니다.
(자동 로그아웃 되는 경우 예외)
▶ 학습 과정의 최종 수료 여부는 시험, 과제 평가 점수와 합산되며, 과정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▶ 대리수강 또는 대리시험을 통해 학습 수료하는 경우 학습자 및 사업주 훈련비 지원에 패널티가 부여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