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 환급금은 언제,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 해커스HRD 16/08/24 13:53 31,560 1.환급진행은 재직자 훈련에 관련하여 환급과정을 수강하고 수료한 학습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2.학습 종료 후, 비용지원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수료확인서, 영수계산서사본, 통장사본을 동봉하여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3.환급금은 접수일로부터 10일~15일 이내,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목록 이전 다음